E-2 Employee
주재원 비자 (E-2 Employee)
E-2 직원비자(E-2 Employee)
E-2 주재원 (직원) 비자란?
E-2 직원 비자 (E-2 Employee Visa)는 해외에 위치한 외국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세우거나 미국 내 기존 회사에 대한 합작 투자로 해당 투자 기업의 절반 이상을 소유할 때 취득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미국 내 지사나 합작 회사에 주재원으로 파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E-2 직원 비자는 주로 고위직 또는 임원(Executive) 이나 관리직/매니저 (Supervisor), 혹은 필수 기술을 가진 직원들(Essential Employee)이 신청하며, L-1 비자와 달리 미 대사관에서 직접 회사와 직원의 자격을 심사해 비자를 발급합니다.
E-2 주재원/직원 비자 요건
E-2 직원 비자의 기본 요건은 개인 투자자 비자(E-2 Investor Visa)와 유사하지만, 추가적인 조건들이 요구됩니다.
- 투자 주체가 한국 법인이며, 이 법인이 미국 법인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의 국적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국적이 중요하므로, 한국 법인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주주 중 절반 이상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 미국으로 파견될 직원은 한국인이어야 하며, 감독이나 간부직(Manager/Executive) 혹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술직을 담당할 필수 인력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파견될 직원의 경력, 직위, 그리고 수행할 업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E-2 주재원/직원 비자 장점
E-2 주재원/직원 비자는 미국 내 지사나 자회사 등에 근무할 간부급이나 특수 지식을 가진 직원을 위한 비자로, 다음과 같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 E-2 종업원/주재원 비자는 필요에 의해 계속해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고, 신규 법인의 경우에도 최장 5년까지 발급됩니다.
- L-1 주재원 비자와 다르게 직원 개인의 조건이 덜 까다로운 편이며 이민국에 미리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절차가 간편합니다.
- 배우자 및 자녀(21세 미만)가 함께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만 21세가 되기 전까지 미국의 공공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E-2 종업원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는 별도의 노동허가서 (work permit)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미국에서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 H1B비자와 같은 취업비이민 비자와 다르게 연간 쿼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신청에 제약이 없습니다.
경험 많은 미국 변호사와 E-2 주재원/직원 비자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
L-1비자나 H1B 비자와 다르게 E-2 주재원(직원) 비자의 경우 사전의 이민국의 승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로만 승인/거절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따라서, 차후에 대응이 가능한 L-1/H1B 비자와 다르게 처음부터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E-2 주재원(직원) 비자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E-2 비자 페티션 준비에 국한된 것이 아닌 미국 법인 설립부터 현지 법인 직원 채용 등등 많은 비즈니스 영역에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컨설팅하여 확실하게 진행해 줄 수 있는 경험 많은 미국 변호사와 business/corporate 미국 법을 전문으로 한 변호사의 컨설팅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주)이민법인쿼티는 이민법을 포함하여 미국과 국내의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에서 상법/기업법/세법 등을 전문으로 자문해온 미국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이 직접 모든 케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귀사에 미국에서의 사업이 계획과 같이 이뤄지기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