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전문 기업 :: (주)이민법인쿼티

가족초청

가족초청 영주권

가족초청 영주권이란?

가족초청 영주권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초청하여 미국에서 완전한 가족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영주권을 부여하기 위한 이민 제도로, 가족관계에 따라 우선순위가 0순위(IR)부터 4순위(F4)까지 구분됩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우선 순위

  • 0순위 (Immediate Relative):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혼자녀
  • 1순위 (F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21 years of age and older) of U.S. citizens)
  • 2순위 (F2):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및 배우자
    •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 F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3순위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와 배우자 (married sons and daughters of U.S. citizens)
  • 4순위 (F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와 배우자 (brothers and sisters of U.S. citizens if the U.S. citizen is 21 years of age and older)

시민권/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초청 이민 (Immediate Relatives)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직계가족은 영주권 비자 발급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발급되며, 직계가족(IR) 지위로 가장 우선하여 수속이 진행됩니다.

직계가족 (IR) 초청 영주권 유형:

  • IR-1: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 IR-2: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
  • IR-3: 미국 외 지역에서 시민권자에게 입양된 양자녀
  • IR-4: 미국 내에서 입양 수속이 완료될 양자녀
  • IR-5: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 기타: 미국 시민권자의 미망인, 약혼자와 동반 자녀

시민권자의 가족 및 영주권자 가족 초청

  • 가족초청 영주권 1순위 (F1)
    • 비자할당: 연 23,400 비자
    • 자격: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가족초청 영주권 2순위 (F2)
    • 비자할당: 연 114,200 비자 + 1순위에서 남은 비자 쿼터
    •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전체 할당쿼터의 77%)
    • F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전체 할당쿼터의 23%)
  • 가족초청 영주권 3순위 (F3)
    • 비자할당: 연 23,400 비자 + 1, 2순위에서 남은 비자 쿼터
    • 자격: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가족초청 영주권 4순위 (F4)
    • 비자할당: 연 65,000 비자 + 1, 2, 3순위에서 남은 비자 쿼터
    • 자격: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는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매년 새로 발급할 수 있는 영주권의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각 국가와 각 카테고리에 할당된 영주권의 수는 이민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매월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을 통해 영주권 발급 수를 관리하고 공표합니다. 또한, 영주권 문호을 통해 우리는 영주권 서류를 이민국에 언제 제출할 수 있는지와 처리 예상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문호의 날짜를 통해 영주권 절차의 마지막 단계를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영주권의 마지막 단계란 미국 내에서는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해외에서는 비자 인터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ONTACT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민법인 쿼티는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회사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6, 1층

이메일

info@qwertylaw.com

상단 네비게이션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