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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주재원비자 (L-1)

주재원비자(L-1)

L-1 주재원비자는 대기업이 미국 내 지사, 자회사,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한국 본사 또는 계열사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주기적으로 주재원을 파견할 경우, Blanket L-1 청원서를 사전에 이민국에서 승인 받아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간편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은 먼저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을 받은 후 대사관을 통해 주재원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전문인력 및 기술인력 - L-1B (최대 5년 연장 가능):
    신청자는 미국 회사의 운영, 제품 연구 및 생산, 마케팅 등에 필요한 특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의 경력이나 기술이 미국 내에서 대체 불가능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 전문인력 및 기술인력 - L-1B (최대 5년 연장 가능):
    신청자는 미국 회사의 운영, 제품 연구 및 생산, 마케팅 등에 필요한 특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의 경력이나 기술이 미국 내에서 대체 불가능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L-1 주재원비자 요건

L-1 주재원비자는 한국 본사에서 미국의 지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공동 투자 회사로 감독/간부직 또는 특수기술직 직원을 파견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E비자와 달리, 이민국에 직접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 진행합니다. 주재원비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 간의 관계가 본사 ↔ 지사, 모회사 ↔ 자회사, 계열사 또는 한국법인 ↔ 공동 투자 회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한국 본사 및 미국 지사/법인은 모두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 미국 지사/법인이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경우, '신규 기업(New Office)'으로 분류되어 다음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 미국 내 사무실이 임대되었다는 증명
    • 미국 내 사업이 1년 내에 감독/간부직 직원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 파견될 직원은 지난 3년 동안 적어도 1년 이상 한국 본사/계열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파견될 직원은 한국 본사에서 감독/간부직 또는 특수지식을 가진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미국에서도 동일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L-1 주재원비자의 장점

L-1 주재원비자는 미국 내 지사나 자회사 등에 근무할 간부급이나 특수 지식을 가진 직원을 위한 비자로, 다음과 같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 비자 연장 가능성: L-1A 비자는 최대 7년까지, L-1B 비자는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 신청 자격: L-1 비자 소지자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L-1A의 경우 취업이민 1순위(EB-1C)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민 의도 인정: L-1 비자는 이민 의도가 인정되어, 영주권 진행 중에도 별도의 여행 허가 없이 국제적인 왕래가 가능합니다. 이는 출장이 잦은 주재원에게 유리합니다.
  • 가족 동반 이점: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도 함께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들은 무상으로 초등, 중등,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취업 가능: 배우자는 독립적으로 워킹 퍼밋을 받아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유연성: H-1B 비자와 달리, L-1 비자는 특정한 시장 급여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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