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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

특기자 독립 영주권 (EB-1)

특기자 독립이민 (EB-1A)

EB-1A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유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1순위로,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반 취업이민과는 달리 고용주의 고용 승인 절차(노동허가절차)와 그에 따른 필요조건들이 면제되어 독립적으로 개인이 신청(self-petition)할 수 있습니다.

EB-1A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보유자의 독립이민 조건

  • 미국 이민국에 I-140을 제출하면 15일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급행 수속(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 입국하여 해당 분야에서 계속 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seeks to enter the U.S. to continue work in the area of extraordinary ability)
  • 신청인의 활동이 미래의 미국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ntry into the U.S. will substantially benefit prospectively the U.S).

*NIW처럼, 철저한 증빙 서류 준비와 객관적인 자격 충족 입증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문 분야에서 국가적 또는 국제적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EB-1A 독립이민 장점

  • 미국 이민국에 I-140을 제출하면 15일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급행 수속(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투자이민과 달리 임시 영주권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서 고용주를 찾을 필요가 없으며, 긴 노동허가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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