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영주권 문호 발표: EB-2·EB-3 진전, 가족초청 주요 순위 1년 전진
미국 국무부(DOS)가 2026년 11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등 일반 국가 기준으로 취업이민 EB-2와 EB-3의 승인가능일이 진전되었으며, 가족초청 이민에서는 F1·F2B·F3·F4의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각각 1년씩 전진했습니다. USCIS는 11월에도 가족초청 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미국 내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에 Dates for Filing 차트를 사용하도록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최종 승인 가능 여부와 신규 접수 가능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EB-2 승인가능일: 2025년 4월 1일로 3개월 진전
- EB-3 전문직·숙련직 승인가능일: 2024년 6월 15일로 1개월 진전
- EB-3 비숙련직: 승인가능일 5개월, 접수가능일 1개월 진전
- 가족초청 F1·F2B·F3·F4: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1년 진전
- 11월 I-485 접수: 가족이민·취업이민 모두 Dates for Filing 적용
2026년 11월 문호 요약표
아래 표는 한국 등 일반 국가, 즉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기준입니다. 날짜 아래 변동 표시는 10월 대비 변화이며, 날짜는 연·월·일 순서입니다. “오픈”은 우선일자에 따른 문호 제한이 없다는 의미로, 다른 신청 요건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표의 날짜와 변동 폭은 국무부 2026년 11월 문호와 2026년 10월 문호를 대조한 결과입니다.
| 순위 | 대상 | 승인가능일 | 접수가능일 |
|---|---|---|---|
| 가족초청 이민 (Family-sponsored) | |||
|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2021년 1월 22일 1년 진전 | 2021년 2월 1일 1년 진전 |
|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 2026년 10월 22일 1개월 진전 | 오픈 유지 |
| F2B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2020년 8월 22일 1년 진전 | 2020년 9월 1일 1년 진전 |
| F3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2015년 10월 22일 1년 진전 | 2015년 11월 1일 1년 진전 |
|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12년 10월 22일 1년 진전 | 2012년 11월 1일 1년 진전 |
|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 |||
| EB-1 | 취업이민 1순위 | 오픈 유지 | 오픈 유지 |
| EB-2 | 취업이민 2순위 | 2025년 4월 1일 3개월 진전 | 2026년 3월 15일 동결 |
| EB-3 | 전문직·숙련직 | 2024년 6월 15일 1개월 진전 | 2024년 8월 1일 동결 |
| EB-3 Other Workers | 비숙련직 | 2022년 6월 1일 5개월 진전 | 2022년 7월 1일 1개월 진전 |
| EB-4 | 특별이민 | 2022년 12월 15일 동결 | 2025년 1월 1일 동결 |
| EB-4 Religious Workers | 특정 종교근로자 | 2022년 12월 15일 동결 | 2025년 1월 1일 동결 |
| EB-5 Direct | 투자이민 직접투자 | 오픈 유지 | 오픈 유지 |
| EB-5 Regional Center |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 오픈 유지 | 오픈 유지 |
취업이민 문호 주요 내용
취업이민 1순위인 EB-1은 한국 등 일반 국가 기준으로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EB-2의 승인가능일은 10월의 2025년 1월 1일에서 11월에는 2025년 4월 1일로 3개월 진전되었습니다. 반면 접수가능일은 2026년 3월 15일로 유지됐습니다. 최종 승인 단계에서 문호를 충족하는 우선일자 범위는 넓어졌지만, Dates for Filing 기준의 신규 접수 범위는 전월과 같습니다.
EB-3 전문직·숙련직의 승인가능일은 2024년 5월 15일에서 2024년 6월 15일로 1개월 진전되었습니다. 접수가능일은 2024년 8월 1일로 동결됐습니다.
EB-3 비숙련직은 두 차트 모두 진전되었습니다. 승인가능일은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6월 1일로 5개월, 접수가능일은 2022년 6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1개월 전진했습니다.
EB-4 특별이민과 특정 종교근로자 범주는 승인가능일 2022년 12월 15일, 접수가능일 2025년 1월 1일을 유지했습니다. EB-5 투자이민도 한국 등 일반 국가 기준으로 오픈 상태가 이어집니다.
국무부의 공식 EB-5 차트는 비예약(Unreserved)과 예약(Set Aside) 범주로 구분됩니다. 한국 등 일반 국가 기준으로 비예약 범주와 농촌·고실업지역·인프라 예약 범주는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입니다.
가족초청 이민 문호 주요 내용
11월 가족초청 이민은 10월과 비교해 주요 순위에서 큰 폭의 진전이 나타났습니다. F1·F2B·F3·F4는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1년씩 전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순위 신청자는 본인의 우선일자가 새 기준보다 앞서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승인가능일의 진전을, 새로 I-485를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USCIS가 지정한 접수 차트의 진전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를 위한 F2A는 승인가능일이 2026년 10월 22일로 1개월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은 계속 오픈 상태입니다.
11월 I-485 접수 기준이 중요한 이유
미국 내에서 I-485를 접수하려면 국무부 문호와 함께 USCIS가 해당 월에 어느 차트를 사용하도록 지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에는 가족초청 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Dates for Filing이 적용됩니다. 한국 등 일반 국가의 주요 취업이민 접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B-2는 우선일자가 2026년 3월 15일보다 앞서야 하고, EB-3 전문직·숙련직은 우선일자가 2024년 8월 1일보다 앞서야 하며, EB-3 비숙련직은 우선일자가 2022년 7월 1일보다 앞서야 합니다.
여기서 “앞선다”는 것은 기준일 당일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EB-2 우선일자가 2026년 3월 15일이라면 해당 접수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Dates for Filing을 충족하여 접수할 수 있다는 것과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최종 승인에는 Final Action Dates에 따른 비자 번호 가용성과 다른 승인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민법인 쿼티는 신청인의 우선일자와 진행 단계, 미국 내 체류 상황을 바탕으로 영주권 신청 및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번 문호 변경이 본인의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