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전문 기업 :: (주)이민법인쿼티

EB3 Nursing Program

미국 간호사 영주권

NURSING OVERVIEW

QWERTY Nursing Program

(주)이민법인쿼티는 미국 간호사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 간호사분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이민 컨설팅 전문 기관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채용 알선이 아닌 개인의 경력, 희망 지역, 비전에 맞춘 1:1 맞춤형 취업 설계를 통해 성공적인 미국 정착을 지원합니다.

(주)이민법인쿼티는 미국 내 유수 로스쿨 출신의 전문 미국 이민변호사들이 직접 전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타업체와 차별화됩니다. 취업처 연결부터 이민 비자 수속, 각종 행정절차, 인터뷰 준비까지 모든 과정에 이민법 전문가들이 직접 관여하여 신뢰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 전역의 다양한 병원, 요양시설, 클리닉 등과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간호사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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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ing Overview
미국 간호사 영주권이란?
EB-3(미국 취업이민 3순위) 카테고리는 숙련직과 비숙련직으로 나뉘며, 간호사 이민은 EB-3 숙련직에 해당하고, 관련 분야의 학력 보유가 필수 요건입니다.

또한, 미국 내 고용주(스폰서)로부터 반드시 Job Offer를 받아야 이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EB-3 취업이민의 진행 기간은 매달 미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Visa Bulletin의 우선순위(Priority Date)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Program Requirements
미국간호사 자격요건
간호사 학위
NCLEX License
고용주 인터뷰 가능한
영어회화능력
최신 임상 경력 (무 경력자, 경력 단절자 가능 프로그램 보유)
비자 스크린
IELTS, TOEFL, TOEIC, PTE, OET, MET, Cambridge English 중 택하여 달성
Application Process
미국간호사 수속절차
STEP 01
초기 상담 진행
프로그램 안내 및 자격 검토
STEP 02
계약서 작성 및 수속 시작
STEP 03
영문 이력서 및 서류 준비
STEP 04
Pre-Screening
영어능력 사전 확인
STEP 05
고용주 인터뷰
STEP 06
고용 계약 체결
STEP 07
I-140 신청서 제출
이민청 접수 및 승인
STEP 08
P3 수령 및 DS-260 신청
STEP 09
P4 레터 수령
STEP 10
대사관 이민 비자 인터뷰
STEP 11
출국 전 화상 오리엔테이션
STEP 12
현지 도착 후 근무 시작

자주묻는질문

Q&A

미국 간호사 영주권 수속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숙련직 간호사의 경우 평균 약 2년 이상, 비숙력진 요양사의 경우 약 4년-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수속기간은 개인별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와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는 무엇인가요?
영주권 우선순위란 수속이 진행되는 수속 대기 날짜를 의미하며, 매달 10-12일 경 미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우선순위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주 확보 후에 USCIS 이민국에 I-140 (이민청원서)을 접수하면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주 인터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민법인쿼티와의 상담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후 영문이력서 작성, 제출을 통해 고용주와의 전화 또는 화상 인터뷰로 진행하게 됩니다. 인터뷰 준비과정에서 이민법인쿼티의 전문가들과 충분한 인터뷰 연습이 진행됩니다.
영주권 수속 시 동반가족도 함께 이민비자를 수령할 수 있나요?
네,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신청자와 함께 이민비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BNS학위가 필요한가요?
전체적으로 고용주들이 BSN학위를 자격요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는 ADN 소지자도 취업이민기 가능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BSN이 필수가 되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미국간호사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BSN 학위 획득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I-140 (이민청원서)란 무엇인가요?
I-140은 Immigration Petition for Alien Worker라고 불리는 영주권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취업 이민을 위한 이민 청원서입니다. 이 단계가 승인되어야 이후 영주권 수속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미 이민법상 대부분의 이민 카테고리는 I-140의 수속을 거쳐야 합니다.

단,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는 노동공급이 부족한 직종으로 고용주 측 변호사가 개인별 정보로 ETA9089 (Labor Certification: 노동 허가서)를 생략하고 바로 I-140 접수가 가능합니다.
P3 Letter / DS-260이란?
P3 Letter는 I-140 승인 후 약 한두 달 뒤에 발행되며, 영주권 발급 절차(DS-260: 외국인 등록 신청 양식) 진행을 위한 Letter입니다. P3 Letter 수령 후 가족(배우자, 자녀) 추가가 가능하지만, 일정 시점 이후에는 가족 추가가 불가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DS-260은 만 16세 이상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정보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절차로서 P3 Letter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해야 DS-260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으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이민법인쿼티는 사실상 미국 전 지역의 간호사 취업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지역이 있다면 100% 반영해드릴 수 있습니다.

단, 미국은 각 주(State)마다 면허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취업을 원하는 주의 보건국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면허 취득 기준 조건에 따라 면허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간호사 취업 시 한국의 임상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한국 내 임상 경력은 취업이민 수속을 위한 스폰서(고용주) 활동에 있어 평가의 기준으로만 사용되며, 신규 도합자 주별 적정 임금 수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계약 기간 이후 재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후평가에서 경력이 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자 수령 후 출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미국 이민비자의 유효 기간은 대사관 신원절차 후 6개월입니다.
따라서, 주로 6개월 이내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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