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직원비자] 신규법인의 1인 법인장 E2비자 승인
주재원비자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5-06-30 16:41
조회
175
(주)이민법인 쿼티는 진행했던 모든 케이스 중 난이도가 높았던 특수한 케이스에 한해 승인 사례를 작성합니다.

| 비자 종류 | E2 Employee |
|---|---|
| 세부 카테고리 | Executive/Supervisory (관리자) |
| 회사 카테고리 | 중견기업 (인테리어 관련업) |
| 발급 기간 | 5년 |
| 주요 내용 | 매출과 계약 건 없는 설립한지 2개월 된 신규법인 주재원 비자 승인
인테리어 관련 제조 및 유통업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중견기업인 A사는 새롭게 미국진출을 위해 미국 지사 설립 후 법인장님을 파견하기 위해 저희 이민법인 쿼티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인설립 이후에도 예정된 매출과 계약건이 없기에 처음부터 담담 변호사님과 체계를 잡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법인장으로 가실 분의 경우 양 10년의 업계 경력을 가지고 계셔서 경력 상으로는 충분했지만 아무래도 법인의 재정 상태에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투자금액도 적은 편이며 매출이 없었기에 향후 수익성을 입증하는 것에 중점을 가지고 변호사님께서 서류를 준비하셨습니다. 서류 준비 이후에는 변호사님과의 인터뷰 연습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요즘 E-2 Employee 비자의 심사가 까다로워진 와중에도 질문 3-4개만 받으시고 E-2 비자 승인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