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직원비자] Duct 공사 관련 신생 미국법인 실무 엔지니어 E2 주재원비자 승인
주재원비자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5-06-30 15:50
조회
141

| 비자 종류 | E2 Employee |
|---|---|
| 세부 카테고리 | Essential Workers (필수 인력) |
| 회사 카테고리 | 중소기업(덕트/판넬 관련 공사업) |
| 발급 기간 | 5년 |
| 주요 내용 | 매출 발생하지 않은 신규 덕트/판넬 관련 공사 업체 필수 인원 (Essential Employee) E2주재원 비자 승인
국내에서 크지 않게 클린룸(Clean Room)관련 덕트와 판넬 공사를 진행하시는 업체에서 이번에 미국내 사업확정을 이유로 저희 이민법인 쿼티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인은 이번에 E-2 주재원비자를 신청하시면서 같이 설립을 하였기에 설립된지 2달이 채 되지 않았고 따라서 매출이나 관련 지출 또한 발생이 되지 않아 저희 이민법인 쿼티의 이민법 전문 미국변호사님들은 신규법인의 Marginality(수익성)을 증명하는데에 우선점을 두고 E2 주재원 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미국법인의 수익성이외에도 건설직 기술자로 가시는 비자신청인 분의 자격 또한 매우 중요한 쟁점중 하나 였기에 신청인과 긴밀한 협업 통해 서류 준비부터 인터뷰 연습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대사관 인터뷰에서 질문 3-4가지만 받으시고 5년짜리 미국 주재원 E-2 비자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