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영주권 문호 발표: 가족이민 대폭 진전, 취업이민 EB-3 동결·EB-4 진전
미국 국무부(DOS)는 2026년 8월 10일, 2026년 9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9월 문호에서는 가족초청 이민의 여러 순위가 큰 폭으로 진전되었습니다. 특히 F1, F2B, F3, F4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모두 전진했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승인가능일은 동결되었고, EB-4 특별이민 및 종교이민은 2개월 진전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신청자는 반드시 USCIS가 지정한 9월 접수 기준 차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가족초청 F1·F2B·F3·F4 승인가능일 큰 폭 진전
- EB-3 전문직·숙련직 및 비숙련직 승인가능일 동결
- EB-4 승인가능일 2개월 진전, 취업이민 I-485는 Final Action Dates 적용
2026년 9월 문호 요약표
아래 표는 한국 등 일반 국가, 즉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기준입니다. “오픈”은 해당 순위에서 우선일자 제한 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순위 | 대상 | 승인가능일 | 접수가능일 |
|---|---|---|---|
| 가족초청 이민 (Family-sponsored) | |||
|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 2020년 1월 22일 1년 1개월 1주 진전 | 2020년 2월 1일 7개월 2주 진전 |
|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 2026년 8월 22일 1개월 진전 | 오픈 |
| F2B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 2019년 8월 22일 1년 7개월 3주 진전 | 2019년 9월 1일 8개월 진전 |
| F3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2014년 10월 22일 2년 5개월 1주 진전 | 2014년 11월 1일 1년 8개월 진전 |
|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11년 10월 22일 2년 1개월 3주 진전 | 2011년 11월 1일 1년 4개월 1주 진전 |
|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 |||
| EB-1 | 취업이민 1순위 | 오픈 | 오픈 |
| EB-2 | 취업이민 2순위 | 오픈 | 오픈 |
| EB-3 | 3순위 전문직·숙련직 | 2024년 9월 1일 동결 | 오픈 |
| EB-3 Other Workers | 3순위 비숙련직 | 2022년 4월 1일 동결 | 2022년 8월 1일 동결 |
| EB-4 | 특별이민 | 2022년 12월 15일 2개월 진전 | 2023년 1월 1일 동결 |
| EB-4 Religious Workers | 종교이민 | 2022년 12월 15일 2개월 진전 | 2023년 1월 1일 동결 |
| EB-5 Direct | 투자이민 직접투자 | 오픈 | 오픈 |
| EB-5 Regional Center | 투자이민 간접투자 | 오픈 | 오픈 |
취업이민 문호 주요 내용
2026년 9월 문호에서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는 한국 등 일반 국가 기준으로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숙련직의 승인가능일은 2024년 9월 1일로 전월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습니다. 국무부 문호상 접수가능일은 오픈 상태이지만, 2026년 9월 USCIS의 미국 내 I-485 접수 기준은 취업이민 전체에 대해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s) 차트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I-485를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의 우선일자가 2024년 9월 1일보다 앞서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승인가능일은 2022년 4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2년 8월 1일로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비숙련직 역시 미국 내 I-485 접수 여부는 USCIS가 지정한 승인가능일 차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4순위 특별이민 및 종교이민의 승인가능일은 2022년 12월 15일로 2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한국 등 일반 국가 기준으로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 문호 주요 내용
2026년 9월 가족초청 이민에서는 여러 순위에서 상당한 폭의 진전이 나타났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가 대상인 F1은 승인가능일이 2020년 1월 22일로 약 1년 1개월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도 2020년 2월 1일로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인 F2A는 승인가능일이 2026년 8월 22일로 1개월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은 계속 오픈 상태입니다. 또한 2026년 9월 USCIS는 가족초청 이민에 대해 Dates for Filing 차트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자격이 되는 F2A 신청자는 상황에 따라 I-130과 I-485 동시 접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F2B는 승인가능일이 2019년 8월 22일로 약 1년 7개월 이상 크게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도 2019년 9월 1일로 8개월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F3는 승인가능일이 2014년 10월 22일로 약 2년 5개월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은 2014년 11월 1일로 1년 8개월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F4 역시 승인가능일이 2011년 10월 22일로 약 2년 1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1년 11월 1일로 크게 전진했습니다.
미국 내 I-485 접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경우, 국무부(DOS)의 Visa Bulletin에 표시된 Dates for Filing만 보고 접수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매월 USCIS가 별도로 발표하는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에서 해당 월에 어떤 차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USCIS는 가족초청 이민은 Dates for Filing 차트를, 취업이민은 Final Action Dates 차트를 사용하도록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 신청자는 PERM이나 I-140이 승인되었더라도 본인의 우선일자가 해당 순위의 승인가능일보다 앞서는지 확인한 후 I-485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9월은 미국 이민비자 회계연도(FY2026)의 마지막 달입니다. 국무부는 연간 비자 수량 또는 개별 카테고리의 한도가 소진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 전이라도 해당 카테고리가 일시적으로 Unavailable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실제 수요에 따라 향후 문호가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