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영주권 문호 발표: 가족이민은 전반적 진전, 취업이민은 I-485 접수 기준 주의
미국 국무부(DOS)는 2026년 6월 16일, 2026년 7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7월 문호에서는 가족초청 이민의 여러 순위에서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Date for Filing)이 진전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일부 승인가능일은 소폭 진전되었지만,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신청자는 반드시 USCIS가 지정한 7월 접수 기준 차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가족초청 이민 여러 순위 진전
- EB-3 전문직·숙련직 승인가능일 2개월 진전
- 취업이민 I-485는 Final Action Dates 적용
2026년 7월 문호 요약표
아래 표는 한국 등 일반 국가, 즉 All Chargeability Areas Except Those Listed 기준입니다. “오픈”은 해당 순위에서 우선일자 제한 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순위 | 대상 | 승인가능일 | 접수가능일 |
|---|---|---|---|
| 가족초청 이민 (Family-sponsored) | |||
|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 2018년 2월 1일 5개월 진전 | 2019년 1월 1일 3개월 진전 |
|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 2025년 1월 1일 동결 | 오픈 |
| F2B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 2017년 11월 22일 2개월 진전 | 2018년 6월 8일 3개월 1주 진전 |
| F3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2012년 4월 15일 2개월 진전 | 2012년 12월 8일 동결 |
|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09년 1월 1일 1개월 3주 진전 | 2010년 3월 1일 2개월 1주 진전 |
|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 |||
| EB-1 | 취업이민 1순위 | 오픈 | 오픈 |
| EB-2 | 취업이민 2순위 | 오픈 | 오픈 |
| EB-3 | 3순위 전문직·숙련직 | 2024년 8월 1일 2개월 진전 | 오픈 |
| EB-3 Other Workers | 3순위 비숙련직 | 2022년 3월 1일 1개월 진전 | 2022년 8월 1일 동결 |
| EB-4 | 특별이민 | 2022년 9월 15일 2개월 진전 | 2023년 1월 1일 동결 |
| EB-4 Religious Workers | 종교이민 | 2022년 9월 15일 2개월 진전 | 2023년 1월 1일 동결 |
| EB-5 Direct | 투자이민 직접투자 | 오픈 | 오픈 |
| EB-5 Regional Center | 투자이민 간접투자 | 오픈 | 오픈 |
취업이민 문호 주요 내용
2026년 7월 문호에서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는 한국 등 일반 국가 기준으로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숙련직의 승인가능일은 2024년 8월 1일로 2개월 진전되었습니다. 국무부 문호상 접수가능일은 오픈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2026년 7월 USCIS의 미국 내 I-485 접수 기준은 취업이민 전체에 대해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s) 차트입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I-485를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의 우선일자가 2024년 8월 1일보다 앞서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승인가능일은 2022년 3월 1일로 1개월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은 2022년 8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다만 비숙련직 역시 미국 내 I-485 접수 여부는 USCIS가 지정한 승인가능일 차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4순위 특별이민 및 종교이민의 승인가능일은 2022년 9월 15일로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한국 등 일반 국가 기준으로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 문호 주요 내용
가족초청 이민에서는 7월에도 여러 순위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가 대상인 F1은 승인가능일이 2018년 2월 1일로, 접수가능일은 2019년 1월 1일로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인 F2A는 승인가능일이 2025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지만, 접수가능일은 오픈 상태입니다. 또한 2026년 7월 USCIS는 가족초청 이민에 대해 Dates for Filing 차트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 자격이 되는 F2A 신청자는 상황에 따라 I-130과 I-485 동시 접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인 F2B는 승인가능일이 2017년 11월 22일로, 접수가능일은 2018년 6월 8일로 진전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F3는 승인가능일이 2012년 4월 15일로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은 2012년 12월 8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F4는 승인가능일이 2009년 1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10년 3월 1일로 진전되었습니다.
미국 내 I-485 접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경우, 국무부(DOS)의 Visa Bulletin만 보고 접수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매월 USCIS가 별도로 발표하는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에서 해당 월에 어떤 차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USCIS는 가족초청 이민은 Dates for Filing 차트를, 취업이민은 Final Action Dates 차트를 사용하도록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 신청자는 PERM이나 I-140이 승인되었더라도 본인의 우선일자가 해당 순위의 승인가능일보다 앞서는지 확인한 후 I-485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